AI 한 줄 요약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등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고, 특수관계인은 주주·사원·조합원과 시행령 제18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예요.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등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고, 특수관계인은 주주·사원·조합원과 시행령 제18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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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 위임: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