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서류를 송달했다는 증거로 쓰는 송달서에는 서류 명칭, 받을 사람과 수령한 사람의 성명, 교부 장소·날짜, 서류의 주요 내용을 적어야 해요.서류를 송달했다는 증거로 쓰는 송달서에는 서류 명칭, 받을 사람과 수령한 사람의 성명, 교부 장소·날짜, 서류의 주요 내용을 적어야 해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