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지도교부금을 받으려는 단체는 1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국세청장이 2월 말까지 지급 여부를 정하고, 받은 단체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실적을 보고해야 해요.납세지도교부금을 받으려는 단체는 1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국세청장이 2월 말까지 지급 여부를 정하고, 받은 단체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납세지도 사업 내용
납세지도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교부금액
납세지도 실시기간
지급되는 교부금이 필요한 경비보다 적은 경우 그 대책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