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직무에 필요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납세지도 단체에는 경비를 교부금으로 줄 수 있어요.세무공무원은 직무에 필요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납세지도 단체에는 경비를 교부금으로 줄 수 있어요.
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납세지도(納稅指導)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5조의2 납세지도교부금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