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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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0…1
27-0…1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법 제27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함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0…2
27-0…2 【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
①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7-0-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7-0-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 억원 이상의 국세는 10 년 , 그 외의 국세는 5 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 1 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 국세기본법 」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27-0-2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27-0-2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 다 .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 2 차 납세의무자 , 납세보증인 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단일 고지 건 5 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