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0…2
14-0…2 【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0…3
14-0…3 【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0…4
14-0…4 【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0…5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0…6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1
실질과세
14-0-1 실질과세 ①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 로 본다 . ② 1 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 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사업 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③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