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0…1
18-0…1 【 세법해석의 기준 】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0…2
18-0…2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0…3
18-0…3 【 행정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
행정처분은 일단 취소한 후에는, 그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선언으로서 취소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시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1
세법해석의 기준
18-0-1 세법해석의 기준 “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 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 1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사례 ① 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8-0-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국세를 납부할 의무 ( 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가 성립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사례 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