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1
52-0…1 【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 강제징수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1
국세환급가산금
52-0-1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 51 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이하 ‘ 국세환급가산금 ’ 이라 한다 ) 을 국세환급금 에 가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2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52-0-2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① 법 제 52 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 , 강제징수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 8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② 법 제 47 조 제 2 항은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 고 규정 하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3
재경정 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52-0-3 재경정 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 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 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