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판청구를 결정하는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조세심판관의 임기(3년, 한 차례 연임)와 신분을 보장해요.심판청구를 결정하는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조세심판관의 임기(3년, 한 차례 연임)와 신분을 보장해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7-0-1 · 조세심판원
① 조세심판관 1. 상임조세심판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