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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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7…1
11-7…1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1-12-6
계속행위 중 환입된 주류 등의 처리
장의 2 납세자의 권리 _ 113 3.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심사청구 , 이의신청 ,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