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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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3-0-1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
47 의 3-0-1 과소신고 ・ 초과환급 신고가산세 요 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 ( 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 를 포함하며 , 교육세법 제 9 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 ・ 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 및 농어촌특별 세법에 따른 신고를 제외한다 ) 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3-0-2
무신고가산세 규정의 준용
47 의 3-0-2 무신고가산세 규정의 준용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 47 조의 2 제 5 항 및 제 6 항을 준용한다 . 사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 부가가치세법 」 제 17 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3-0-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47 의 3-0-3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 던 경 우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