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청·세무서·조세심판원은 심사·심판 중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나 허가를 처리할 때,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어요.국세청·세무서·조세심판원은 심사·심판 중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나 허가를 처리할 때,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어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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