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15-0-1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81 의 15-0-1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 과세예고통지 ”) 하여야 한다 . 1.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 현지 시정조치하는 경우 포함 ) 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15-0-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81 의 15-0-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 현지에서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15-0-3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81 의 15-0-3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제 7 장의 2 납세자의 권리 _ 123 2. 국세청장의 훈령 ・ 예규 ・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국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15-0-4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대상
81 의 15-0-4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대상 1. 「 국세징수법 」 제 9 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 조세범 처벌법 」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다만 ,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