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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는 별지 제56호의3서식, 국세청장에게는 제56호의4서식으로 청구하고, 조기 결정 신청은 제56호의5서식으로 해요.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는 별지 제56호의3서식, 국세청장에게는 제56호의4서식으로 청구하고, 조기 결정 신청은 제56호의5서식으로 해요.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
②
법 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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