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