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3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