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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세심판원장에게서 심판결정을 통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처리결과를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제42호서식)로 보고해야 해요.조세심판원장에게서 심판결정을 통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처리결과를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제42호서식)로 보고해야 해요.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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