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신고서나 경정청구서 같은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줘야 하고, 우편신고 등은 생략할 수 있으며 전자로 받으면 접수 사실을 전자로 알려도 돼요.세무공무원은 신고서나 경정청구서 같은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줘야 하고, 우편신고 등은 생략할 수 있으며 전자로 받으면 접수 사실을 전자로 알려도 돼요.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5의4-0-1 · 서류접수증 발급
서류접수증 발급대상 1. 과세표준신고서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 3.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 과세표준수정신고 ・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4. 이의신청서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5.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