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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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9-0…1
59-0…1 【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
친권자,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9-0-1
대리인
59-0-1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 세무사 또는 「 세무사법 」 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심판청구금액 5 천만원 미만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59-0-2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59-0-2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친권자 , 후견인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