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에 두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세법·관세법 해석 사항을 심의하고, 공정성을 해칠 사정이 있으면 위원은 제척·회피해야 해요.재정경제부에 두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세법·관세법 해석 사항을 심의하고, 공정성을 해칠 사정이 있으면 위원은 제척·회피해야 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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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