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 제8조직권정산
- 제9조관세등의 환급
-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 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 제11조평균세액증명
-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 제13조정액환급률표
- 제14조환급신청
- 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 제16조환급금의 지급
- 제17조환급의 제한
-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 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 제22조과소환급금의 환급
- 제23조벌칙
- 제23조의2미수범 등
-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제23조의5양벌규정
- 제24조조사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