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환급 관련 서류는 신청일부터 최대 5년 안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마이크로필름 등으로도 보관할 수 있으며, 세관은 심사를 위해 관련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환급 관련 서류는 신청일부터 최대 5년 안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마이크로필름 등으로도 보관할 수 있으며, 세관은 심사를 위해 관련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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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환급등의 신청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 매체에 의하여도 보관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