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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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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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환급 관련 서류는 신청일부터 최대 5년 안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마이크로필름 등으로도 보관할 수 있으며, 세관은 심사를 위해 관련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환급 관련 서류는 신청일부터 최대 5년 안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마이크로필름 등으로도 보관할 수 있으며, 세관은 심사를 위해 관련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①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환급등의 신청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 매체에 의하여도 보관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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