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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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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거나 소요량계산서·납세증명서를 거짓으로 만들면 최대 3년 징역이나 벌금이고, 환급액은 즉시 징수해요.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거나 소요량계산서·납세증명서를 거짓으로 만들면 최대 3년 징역이나 벌금이고, 환급액은 즉시 징수해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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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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