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수출한 물품의 원재료는 수입한 지 2년 이내(장기 소요 물품은 3년)여야 관세를 환급받고, 내국신용장 거래 기간은 이 기간에서 빠져요.수출한 물품의 원재료는 수입한 지 2년 이내(장기 소요 물품은 3년)여야 관세를 환급받고, 내국신용장 거래 기간은 이 기간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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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 위임: 시행령 제9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②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9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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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