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3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