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4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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