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수출품 생산에 주로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은 수출에 쓰이는 비율만큼 관세 세율을 낮춰 줄 수 있고, 대상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다만 세율을 낮춘 물품은 이 법에 따른 일괄납부나 환급은 받을 수 없어요.수출품 생산에 주로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은 수출에 쓰이는 비율만큼 관세 세율을 낮춰 줄 수 있고, 대상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다만 세율을 낮춘 물품은 이 법에 따른 일괄납부나 환급은 받을 수 없어요.
①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7조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③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