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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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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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관세 등 환급을 대신해 세율을 낮출 때의 요청 자료 제출, 수출용·내수용 수입 비율 관리, 실적 통보와 세율 인하 전 수입분의 신고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관세 등 환급을 대신해 세율을 낮출 때의 요청 자료 제출, 수출용·내수용 수입 비율 관리, 실적 통보와 세율 인하 전 수입분의 신고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

국내주요생산업체의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생산량 및 생산능력

3.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월별 수입량 및 수입금액

4.

최근 1년간의 국내주요수요업체의 사용실적

5.

향후 1년간의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하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수출 및 내수비율에 따라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 기타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과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관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실적과 수입허가실적 또는 승인실적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후 수출등에 제공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의 물량과 관세 등의 세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법 제19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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