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관세 등 환급을 대신해 세율을 낮출 때의 요청 자료 제출, 수출용·내수용 수입 비율 관리, 실적 통보와 세율 인하 전 수입분의 신고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관세 등 환급을 대신해 세율을 낮출 때의 요청 자료 제출, 수출용·내수용 수입 비율 관리, 실적 통보와 세율 인하 전 수입분의 신고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국내주요생산업체의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생산량 및 생산능력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월별 수입량 및 수입금액
최근 1년간의 국내주요수요업체의 사용실적
향후 1년간의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재정경제부장관은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하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수출 및 내수비율에 따라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을 정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 기타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세청장과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관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실적과 수입허가실적 또는 승인실적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후 수출등에 제공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의 물량과 관세 등의 세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법 제19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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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