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과다환급금이나 부족정산액을 자진신고하려면 사유와 세액 계산내역을 담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내고, 신고한 날부터 15일 안에 세액을 내야 해요.과다환급금이나 부족정산액을 자진신고하려면 사유와 세액 계산내역을 담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내고, 신고한 날부터 15일 안에 세액을 내야 해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신청등의 내역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된 세액의 계산내역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한 사유
그 밖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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