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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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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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받으려면 양도자·양수자, 양도일, 품명, 물량과 세액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환급이 제한된 세액은 빼고 발급해요.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받으려면 양도자·양수자, 양도일, 품명, 물량과 세액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환급이 제한된 세액은 빼고 발급해요.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을 공제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이상 분할공급되는 경우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은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보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세청장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는 세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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