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일괄납부기간 종료 다음 달 1일에 납부할 관세와 보류된 환급금, 정산 세액·환급액을 업체에 통지하고, 업체가 낸 관세는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이 돼요.세관장은 일괄납부기간 종료 다음 달 1일에 납부할 관세와 보류된 환급금, 정산 세액·환급액을 업체에 통지하고, 업체가 낸 관세는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이 돼요.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
→ 위임: 법 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