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제4조삭제제5조삭제제6조정산통지제7조직권정산제8조삭제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제12조평균세액증명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제16조간이정액환급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제18조환급의 신청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제22조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제23조미지급자금의 정리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제25조환급의 제한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제30조가산금액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제33조서식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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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산통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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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일괄납부기간 종료 다음 달 1일에 납부할 관세와 보류된 환급금, 정산 세액·환급액을 업체에 통지하고, 업체가 낸 관세는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이 돼요.세관장은 일괄납부기간 종료 다음 달 1일에 납부할 관세와 보류된 환급금, 정산 세액·환급액을 업체에 통지하고, 업체가 낸 관세는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이 돼요.

①

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3.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

→ 위임: 법 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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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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