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제4조삭제제5조삭제제6조정산통지제7조직권정산제8조삭제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제12조평균세액증명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제16조간이정액환급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제18조환급의 신청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제22조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제23조미지급자금의 정리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제25조환급의 제한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제30조가산금액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제33조서식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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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산금액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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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과다환급금이나 과소환급금에 붙는 가산 이율은 원칙적으로 1일 10만분의 39이고, 자진신고하면 10만분의 10(3개월 이내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으로 낮아져요.과다환급금이나 과소환급금에 붙는 가산 이율은 원칙적으로 1일 10만분의 39이고, 자진신고하면 10만분의 10(3개월 이내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으로 낮아져요.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는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급하는 과소환급금

②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받은 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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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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