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지급 내용을 매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증빙서류는 감사원에 제출해야 해요.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지급 내용을 매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증빙서류는 감사원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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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사항과 환급금지급사항을 매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법」 제2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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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