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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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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2조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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