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제4조삭제제5조삭제제6조정산통지제7조직권정산제8조삭제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제12조평균세액증명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제16조간이정액환급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제18조환급의 신청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제22조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제23조미지급자금의 정리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제25조환급의 제한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제30조가산금액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제33조서식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제24조 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원문 보기

AI 한 줄 요약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체납된 관세 등에 환급금을 충당하면 환급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요청해서 충당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돼요.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체납된 관세 등에 환급금을 충당하면 환급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요청해서 충당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돼요.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환급금을 체납한 관세등과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23조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