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체납된 관세 등에 환급금을 충당하면 환급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요청해서 충당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돼요.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체납된 관세 등에 환급금을 충당하면 환급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요청해서 충당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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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