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제4조삭제제5조삭제제6조정산통지제7조직권정산제8조삭제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제12조평균세액증명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제16조간이정액환급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제18조환급의 신청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제22조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제23조미지급자금의 정리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제25조환급의 제한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제30조가산금액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제33조서식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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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미지급자금의 정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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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계좌 입금이 안 된 환급금은 세관이 조사해 지급하고, 결정일부터 1년간 못 받으면 세입으로 편입되지만 신청서를 내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계좌 입금이 안 된 환급금은 세관이 조사해 지급하고, 결정일부터 1년간 못 받으면 세입으로 편입되지만 신청서를 내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①

한국은행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요구받은 환급금중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시키지 못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해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환급신청인의 계좌등을 조사하여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급금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환급금은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등의 금액

2.

환급금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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