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계좌 입금이 안 된 환급금은 세관이 조사해 지급하고, 결정일부터 1년간 못 받으면 세입으로 편입되지만 신청서를 내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계좌 입금이 안 된 환급금은 세관이 조사해 지급하고, 결정일부터 1년간 못 받으면 세입으로 편입되지만 신청서를 내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①
한국은행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요구받은 환급금중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시키지 못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해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환급신청인의 계좌등을 조사하여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급금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환급금은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등의 금액
2.
환급금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