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관세 등 일괄납부기간은 1·2·3개월 중 선택하고(정산 효율상 필요하면 6개월 이내로 별도 설정), 신청한 달 1일부터 1년간은 바꿀 수 없어요.관세 등 일괄납부기간은 1·2·3개월 중 선택하고(정산 효율상 필요하면 6개월 이내로 별도 설정), 신청한 달 1일부터 1년간은 바꿀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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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ㆍ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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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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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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