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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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요량의 계산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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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요량계산서를 쓰는 업체는 수출물품명·산정방법·제조공정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대로 계산해야 하며, 변경 땐 즉시 신고해야 해요.소요량계산서를 쓰는 업체는 수출물품명·산정방법·제조공정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대로 계산해야 하며, 변경 땐 즉시 신고해야 해요.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신청자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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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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