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소요량계산서를 쓰는 업체는 수출물품명·산정방법·제조공정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대로 계산해야 하며, 변경 땐 즉시 신고해야 해요.소요량계산서를 쓰는 업체는 수출물품명·산정방법·제조공정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대로 계산해야 하며, 변경 땐 즉시 신고해야 해요.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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