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수출품 원재료 관세 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지정 세관에 신청해야 하고, 세관은 심사 후 환급하되 과다환급 우려가 있으면 환급 전에 심사해요.수출품 원재료 관세 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지정 세관에 신청해야 하고, 세관은 심사 후 환급하되 과다환급 우려가 있으면 환급 전에 심사해요.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환급의 신청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