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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급신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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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6

AI 한 줄 요약

수출품 원재료 관세 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지정 세관에 신청해야 하고, 세관은 심사 후 환급하되 과다환급 우려가 있으면 환급 전에 심사해요.수출품 원재료 관세 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지정 세관에 신청해야 하고, 세관은 심사 후 환급하되 과다환급 우려가 있으면 환급 전에 심사해요.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 위임: 시행령 제11조 소요량의 계산등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환급의 신청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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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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