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처벌받은 사람, 과다·부정환급 우려 품목, 미신고자 등은 환급이나 증명서 발급을 먼저 신청해 사전 심사를 받고, 앞의 두 경우는 2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적용돼요.처벌받은 사람, 과다·부정환급 우려 품목, 미신고자 등은 환급이나 증명서 발급을 먼저 신청해 사전 심사를 받고, 앞의 두 경우는 2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적용돼요.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수출용원재료 소요량산출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의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 후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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