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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급등의 제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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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관세 등의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제한비율은 별표에서 정하고,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생산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는 제외해요.관세 등의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제한비율은 별표에서 정하고,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생산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는 제외해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입된 수출용원재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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