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시행령에서 말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예요.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시행령에서 말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예요.
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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