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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가산할 금액의 이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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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연 3.1%)이에요.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연 3.1%)이에요.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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