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연 3.1%)이에요.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연 3.1%)이에요.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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