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자 중 환급신청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이고 신청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도 8억원 이하인 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예요.중소기업자 중 환급신청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이고 신청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도 8억원 이하인 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예요.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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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