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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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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수출물품에 결합되거나 생산 공정에서 소모되는 원재료, 포장용품, 수입 그대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 대상이고, 국산과 구분 없이 섞어 써도 수입 원재료를 쓴 것으로 봐요.수출물품에 결합되거나 생산 공정에서 소모되는 원재료, 포장용품, 수입 그대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 대상이고, 국산과 구분 없이 섞어 써도 수입 원재료를 쓴 것으로 봐요.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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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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