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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