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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권정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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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세관장이 아직 납부기한 전인 관세와 보류된 환급금을 바로 정산하고, 환급금이 남으면 지급하고 징수할 관세가 있으면 고지 후 10일 내 납부하게 해요.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세관장이 아직 납부기한 전인 관세와 보류된 환급금을 바로 정산하고, 환급금이 남으면 지급하고 징수할 관세가 있으면 고지 후 10일 내 납부하게 해요.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職權精算)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직권정산
②

세관장은 직권정산한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16조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직권정산한 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서 제3항의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물을 해당 관세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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