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관세를 체납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세관장이 아직 낼 때가 안 된 관세와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하고 업체에 알려요.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관세를 체납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세관장이 아직 낼 때가 안 된 관세와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하고 업체에 알려요.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삭제
2.
3.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파산선고ㆍ어음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세등의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세등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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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