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물량
2.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신청의 사유
3. 당해 물품의 공급자
4. 기타 신청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