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법에서 정한 기간은 1년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법에서 정한 기간은 1년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할지세관장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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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